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어집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이혼이나 별거 뒤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혼자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받아내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까지 없어집니다.
10초 요약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방식: 국가가 먼저 지급 →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쪽에서 회수
-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 조건: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뒤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받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이 됩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이 조건이 폐지돼요.
즉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신청을 못 했던 한부모가족도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아 생기는 양육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신청 조건
소득 기준이 없어져도 아래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쪽)가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을 것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 확보 노력을 했을 것 (양육비 이행 신청 등)
“노력”이 무엇인지는 사례마다 달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온라인 신청이 편하지만, 서류가 많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준비하는 쪽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알아두실 점
받은 선지급금은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즉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받을 돈을 국가가 먼저 대신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되면 국가가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한부모가족이라면 아동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리하면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
-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폐지 —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신청 가능
-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경우가 대상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라 두 명이면 월 40만 원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신청자가 갚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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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