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둘이면 40만 원, 셋이면 60만 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2025년까지는 아이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40만 원, 셋이면 6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습니다.
10초 요약
- 바뀐 날: 2026년 1월 1일부터
- 전: 근로자 한 명당 월 20만 원
- 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 대상 자녀: 만 6세 이하
- 회사가 보육수당을 주지 않으면 해당 없음
무엇이 달라졌나
보육수당은 회사가 직원에게 아이 키우라고 주는 돈입니다. 급여에 얹어 주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금액’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집이나 연년생을 키우는 집은 체감이 큽니다. 전에는 둘을 키워도 혜택이 한 명분이었으니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 —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회사가 안 주면 받을 게 없습니다
- 자녀가 만 6세 이하일 것 —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자일 것 — 종교인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맞벌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각 자기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각자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아이로 아빠도 받고 엄마도 받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수당 제도가 다르니 각자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세금이 얼마나 줄까
비과세라는 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둘이고 월 4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는다면, 1년에 480만 원이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세율이 15%인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연 70만 원 안팎을 덜 내게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끼는 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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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도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비로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같은 20만 원을 주더라도 세금이 안 붙는 돈이라 직원이 손에 쥐는 금액이 더 큽니다.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는 것보다 보육수당으로 주는 쪽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효율적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전해 보세요.
-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세후 금액이 더 큽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입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비과세 항목
급여에는 보육수당 말고도 세금을 안 떼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한 번 훑어보세요.
- 식대 — 월 20만 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를 업무에 쓸 때 월 20만 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이번에 바뀐 항목
이름만 바꿔도 세후 금액이 달라지므로, 총액이 같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회사에 보육수당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보육수당’, ‘가족수당’ 같은 항목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 제도가 있는데 자녀 수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알리세요
- 아이가 만 7세가 되는 해부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안 주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주는 수당에 세금을 덜 매기는 제도라, 회사에 제도가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건의할 근거는 됩니다.
월 20만 원이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만 일반 급여처럼 세금을 뗍니다. 자녀 둘이고 월 5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아이가 만 6세인지 어떻게 따지나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1월 1일 기준입니다. 올해 중간에 일곱 살이 되어도 그해까지는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내는데 그것도 공제되나요?
보육수당 비과세와는 별개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로 따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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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