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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나서 바꿔야 하는 것들 (기한이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신분증과 서류
Photo by cottonbro studio on Pexels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시작입니다.

바꿀 곳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으로 기한이 정해진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급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괜히 마음만 급해집니다.

10초 요약

  • 기한이 있는 건 가족관계등록부 개명신고 하나입니다
  • 기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122조). 개명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 신분증·통장·보험은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 개명해도 빚과 전과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한이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법원 건물 앞의 돌계단
Photo by Jeffry Surianto on Pexels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신고서에는 바꾸기 전 이름, 바꾼 이름, 허가 날짜를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

인터넷에 “1개월을 넘기면 개명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조문은 이렇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같은 법 제122조

늦었다고 개명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신고가 되어야 주민등록상 이름이 바뀌고, 그래야 나머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
Photo by Mikhail Nilov on Pexels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됩니다.

직접 가신다면 전국 시·구·읍·면 어디든 됩니다. 기존 신분증과 법원 허가서 등본을 챙기세요.

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이름이 함께 바뀝니다. 처리에는 며칠 걸립니다.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신분증부터

주민등록상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헛걸음합니다.

무엇을어디서
주민등록증주민센터 (재발급 사유에 ‘성명 변경’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여권구청 또는 여권사무소

⚠ 면허증 사진까지 바꾸려면 직접 가야 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되지만, 사진을 새로 넣으려면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진이 안 바뀝니다.

가실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챙기세요. 수수료는 재발급인지 갱신인지, 적성검사가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현장이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돈이 걸린 것들

통장과 카드가 놓인 책상
Photo by Antoni Shkraba on Pexels

여기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대신 안 바꾸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 은행 계좌·카드 — 이름이 다르면 송금받을 때 막힙니다
  • 보험 — 보험금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 통신사 —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 새 이름으로 반영됐는지 확인
  •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증 — 명의가 걸린 재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보통 주민등록초본(이름 변경 이력이 나오는 것)이나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한 번 갈 때 초본을 넉넉히 떼어 두면 다시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명한 지 1년 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운전면허증이 그렇습니다. 갱신 시기가 겹쳐서 이제야 사진까지 다시 찍으러 가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건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몇 년씩 갑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건 목록을 한 번 적어 두는 것입니다. 통장, 보험, 통신사, 면허증, 여권, 자격증. 적어 두지 않으면 어디까지 했는지 본인도 잊어버립니다.

개명해도 안 지워지는 것

오래된 서류철이 꽂힌 선반
Photo by Andrea Piacquadio on Pexels

이름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 빚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 전과·범죄 기록도 그대로입니다
  • 신용 기록도 이어집니다
  • 예전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빚을 피하려고 개명하는 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빚이 문제라면 개명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개월을 이미 넘겼습니다.

개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 것도 같이 바뀌나요?

본인 것만 바뀝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가족 각자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통장 이름은 꼭 바꿔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 이름과 다르면 창구 업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한 기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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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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