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전국 개설)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이 막힙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생계비계좌가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10초 요약
-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 같은 날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생계비계좌가 뭔가요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따로 만드는 계좌입니다.
- 이 계좌의 예금은 전액 압류로부터 우선 보호됩니다
-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
- 생계비계좌 예금과 한 달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쳐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도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습니다
반복해서 넣었다 뺐다 하며 보호 금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만 되는 게 아닙니다.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으니, 주로 쓰는 금융기관에서 하나 만들어 두면 됩니다.
함께 올라간 것 — 급여 압류금지 금액
생계비계좌와 같은 날부터 다른 보호 장치도 강해졌습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500만 원까지 확대
- 만기·해약환급금: 250만 원까지 보호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인데,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 보호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어디서 만드나, 무엇이 필요한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준비물은 신분증이면 됩니다.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든 적이 없으면 바로 만들어 줍니다.
1인당 딱 1개입니다
중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 만들어 뒀다면 새로 못 만듭니다. 기억이 안 나면 거래하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돈을 쪼개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도 250만 원까지입니다.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해서 보호 금액을 늘리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일반 계좌의 돈도 일부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계좌를 합쳐서 250만 원까지 봅니다.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50만 원까지 보호돼요.
같이 올라간 것들
이번에 바뀐 건 계좌만이 아닙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를 안 만들어도 급여 자체가 보호돼요.
다만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들어온 압류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걸린 압류는 예전 기준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과는 다릅니다
수급자가 쓰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지급여를 보호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둘은 성격이 달라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세요
- 미리 만들어 두세요. 압류가 들어온 뒤에 만들면 이미 묶인 돈은 어쩔 수 없습니다
- 한 달에 250만 원 넘게 넣지 마세요. 누적 입금 한도를 넘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생계비계좌가 있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를 지킬 뿐입니다. 빚 자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빚 문제로 생활이 막막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이나 채무조정 같은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만드나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이라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앞으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진행된 압류는 별도로 다퉈야 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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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