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월 6만 원, 장애아동수당 최대 22만 원 (장애인연금과 다릅니다)

장애인에게 나오는 돈은 장애인연금 하나가 아닙니다. 중증이 아니거나 아이라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봐야 합니다.
셋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월 3만~22만 원
-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받습니다
- 보장시설에 사는 경우 장애수당은 월 3만 원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셋 중에 나는 어디인가
가장 먼저 볼 것은 나이입니다. 18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18세 이상이면 그다음은 장애 정도입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에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중증이면 연금, 경증이면 수당입니다.

장애수당 — 월 6만 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모두 재가 기준 월 6만 원으로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 324만 7,369원 이하예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 재가 기준(6만 원)으로 바뀝니다. 주민센터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장애아동수당 — 최대 22만 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역시 수급자·차상위계층만 받습니다.
금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중증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수록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구간이 여럿이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동수당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별개입니다.
- 아동수당 — 9세 미만이면 누구나, 월 10만 원. 소득 조건 없음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수급자·차상위
둘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9세 미만 장애아동이 수급 가구라면 두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신청과 확인
- 주민센터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가세요
- 복지로 —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이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 정도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행정자료로 처리됩니다.
자격이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이 수당들은 수급자·차상위 자격에 붙어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 수당도 바뀝니다.
-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득이 줄어 차상위가 되면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 줍니다. 상황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꼭 알리세요.
수당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수당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월 6만 원이면 1년에 72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도를 같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조사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기본료·통화료 35% 할인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 혜택 —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통행료 할인
- 문화누리카드 — 수급자·차상위면 연 15만 원
여기에 수급자·차상위라서 받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교육급여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씩은 작아도 다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세요
받을 수 있는 걸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멤버십에 한 번 가입하면 자격이 생길 때마다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소득 조건이 없나요?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받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것은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같이 받나요?
네. 둘은 별개라서 조건이 맞으면 모두 받습니다.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동수당이 끝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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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