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월 최대 480시간·본인부담 상한 21만 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와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안일, 외출, 목욕, 병원 동행 같은 일을 함께합니다.
많은 분이 “형편이 어려워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초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없음 — 소득은 본인부담금에만 영향
- 급여량: 종합조사 점수로 15구간, 월 최대 480시간
- 시간당 단가: 1만 7,270원 (심야·공휴일 2만 5,900원)
-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만 6,200원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로 정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로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집에 와서 면접 조사를 합니다. 이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고 해요.
- 혼자 옷을 입고 씻을 수 있는지
- 집 밖에 나갈 수 있는지
- 의사소통과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지
-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42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얼마나 받나
구간에 따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1구간이면 하루 16시간씩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1만 7,270원이니 금액으로는 월 8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따로 얹어 주는 시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시간당 단가
2026년에 평일 단가가 650원 올랐습니다. 심야와 공휴일은 1.5배를 적용해서, 같은 시간을 써도 급여량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내 돈은 얼마나 드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붙습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 월 21만 6,200원
- 이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액(A값)의 7%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바뀝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월 800만 원어치를 쓰더라도 본인이 내는 돈은 21만 원대예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결됐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에 잡힙니다.
신청과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집으로 방문) 3. 결과 통보 — 수급 여부와 구간 결정 4.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계약 5. 활동지원사와 일정을 맞춰 이용 시작
전체 1~2개월쯤 걸립니다. 바로 시작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해 두세요.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면 활동지원을 이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어떤 일을 도와주나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집안일만 하는 것도, 몸을 돌보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함께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은행 일을 볼 때 동행해 줍니다.
활동지원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면 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줍니다. 사람이 맞지 않으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곳, 연락이 잘 되는 곳으로 정하세요.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옮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건 본인입니다
한 달에 받은 시간을 언제 어떻게 쓸지는 이용자가 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쓸 수도 있고, 필요한 날에 몰아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심야와 공휴일은 단가가 1.5배라 시간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은 본인부담금에만 영향을 주고, 그마저 월 21만 6,200원이 상한입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활동지원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에서 이용까지 보통 1~2개월입니다. 종합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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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