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청년월세 지원 올해는 끝났다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올해 신청은 끝났습니다 (다음 기회 준비하는 법)

원룸 창가에 놓인 책상과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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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세요”라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복지로에 들어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기회에 바로 넣을 수 있게 조건을 미리 맞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사람 대부분이 서류나 조건을 못 챙겨서입니다.

10초 요약

  •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 2026년 신청 기간: 3월 30일 ~ 5월 29일 (끝남)
  • 나이: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원가구 100% 이하
  • 재산: 청년 1억 2,200만 원 이하

지금 할 수 있는 일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미리 해둘 것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는 게 서류로 증명돼야 합니다. 주소를 안 옮겨놨다면 지금 전입신고를 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고요.

2. 임대차계약서를 내 이름으로

계약자가 부모님 이름이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재계약할 때 본인 이름으로 바꾸세요.

3. 월세를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내면 낸 기록이 안 남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이체 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4. 지자체 사업을 먼저 알아보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시·도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마다 조건과 기간이 다르고, 상시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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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자세히 보면

항목기준
나이만 19~34세 (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거주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보증금·월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지역별 차이 있음)
청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부모 포함 100% 이하
청년 재산1억 2,200만 원 이하

소득을 두 번 봅니다.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 이게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청년 가구만 봅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계산기가 안 보이면 새 창에서 열기

이것만은 챙기세요

  •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더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환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원받는 동안 이사하면 바뀐 주소를 신고해야 계속 받습니다
  • 2026년에 새로 받은 사람은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이사 박스가 쌓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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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은 지금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 말고 시·도에서 따로 하는 청년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이 제각각이라, 정부 사업이 닫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세 지원 — 지역 청년에게 월 10~20만 원을 일정 기간
  •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한 번에 40만 원 안팎
  •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

사는 곳의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청년”으로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되니 연초에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정말 신청이 안 되나요?

네. 2026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끝났습니다. 다만 사는 지역의 자체 사업은 열려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다음 신청은 언제인가요?

해마다 봄에 열렸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복지로와 국토교통부에서 알립니다. 미리 조건을 맞춰두면 기간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아예 안 되나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생활을 한다고 인정되면 부모 소득을 안 봅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기숙사나 고시원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월세를 내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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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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